병원 진단 지연으로 다리와 손가락을 잃은 아이, 병원 상대로 3천만불 소송
병원에서의 진단 지연으로 인해 다리와 손을 모두 잃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3,170만 달러 한화로 412억원짜리 소송이 제기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알버타에 거주하는 Kamryn Bond라는 이름의 어린아이는 생후 11개월째 되던 2011년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꿔 버렸습니다..
올해로 12살이 된 Kamryn은 2011년 2월 19일 Grande Prairie에 있는 Queen Elizabeth II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불과 5주 후, 그녀의 두 다리는 무릎 아래로 절단되었고 오른손과 왼손에 세 손가락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Kamryn의 어머니는 의사와 Queen Elizabeth II 병원을 상대로 3,170만 달러 소송으로 딸을 대신해 싸우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제출된 소송 청구서에 따르면 Kamryn의 어머니인 Dale Bond는 숨가쁨, 마른 기침 및 발열로 인해 2011년 아기를 병원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처음에는 아기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에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아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믿었고 그에 따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박테리아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항생제 조차 투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Kamryn은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상태가 악화되었고, 무기력했으며 아침에는 열이 40.5도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의사는 더 많은 검사를 지시했고 증언에 대한 법원 녹취록에 따르면 검사실에 Kamryn의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입원 3일째 되는 날인 2월 22일 아침까지 그녀는 호흡 부전 상태였으며 결국 패혈증 으로 인한폐혈성 쇼크가 왔다고 합니다.
Kamryn은 즉시 정맥 항생제를 투여받았고 아동 전문 병원인 애드먼튼의 Stollery로 옮겨졌습니다.
청구서에 따르면 그녀는 “감염, 호흡 곤란, 허혈성 사지(혈류 제한), 영양 장애 및 신부전”을 포함한 많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이후의 절단 및 기타 합병증이 Grande Prairie 병원의 진단 및 치료 지연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Kamryn의 부상은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진찰을 담당했던 의사들은 진술서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서 원고는 Kamryn이 지속적인 치료 비용과 소득 능력 상실을 의미하는 심각한 개인 부상을 겪었고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어떤 혐의도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았으며 지루한 법정 싸움이 계속 될것이라는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