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인권 위원회, 에어컨을 필수 서비스로 촉구

Spread the love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OHRC)는 포드 정부에 에어컨을 필수 서비스로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컨 설치 및 사용에 대한 퇴거 위협으로부터 취약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것인데요.

금요일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OHRC는 극심한 폭염 시 냉방에 대한 접근을 인권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극심한 폭염의 영향을 받는 의학적 상태를 가진 세입자는 규정에 따라 주택에서 차별 없이 숙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위협하면서 세입자의 에어컨 설치 능력을 거부하는 주택 공급자의 추세에 주목했는데요.

OHRC는 성명에서 주택 공급업체가 예외 없이 에어컨과 냉방 장치에 대한 전면 금지를 발표하는 모든 상황은 행동 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CityNews는 130 Jameson Avenue의 여러 세입자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입자는 지난 6월 에어컨 장치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퇴거 통지를 받았다는데요. 세입자는 유닛을 제거하거나 전기 사용료를 집주인에게 지불하거나 건물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OHRC는 극심한 폭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주택에 대한 권리에는 에어컨이 포함되어야 하며 집주인은 에어컨에 대한 전면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2006년 주거 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에 따라 세입자는 난방, 온수 및 냉수, 전기 및 연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차단할 수 없으며 현재 에어컨은 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RTA 규정에 따르면 중앙 에어컨이 있는 주택은 6월과 9월 사이에 최고 온도를 26°C로 유지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NDP 주택 평론가 제시카 벨은 위원회의 결정에 비추어 최대 온도 제한을 포함하도록 RTA를 수정하기 위한 발의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토론토 아파트의 50만 명이 에어컨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겨울 동안 온도를 최소 21°C로 유지해야 한다는 시 조례가 있지만 여름에는 공간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달 토론토의 더위 완화 전략에 대한 검토가 시청에서 제기되었는데요. 제기된 권장 사항 중 하나는 도시의 저소득층 거주자를 위한 에어컨 또는 선풍기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결국 향후 변경 사항의 일부로만 간주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https://toronto.citynews.ca/2022/08/19/ontario-human-rights-commission-air-conditioning-vital-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