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자유롭게 다니던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인천공항은 5월 10일부터 코로나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PCR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드러난 한국 국적자들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시행 전인 4월22일~5월9일은 계도기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도적 및 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등은 음성확인서 제출의무가 없으며 만14세 미만과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사람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한국 가실 계획 있으시면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