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및 벤쿠버 총영사관, 해외 접종 완료자 직계 가족 방문용 격리 면제서 이메일 신청
토론토총영사관에서는 해외 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용 격리면제서를 온라인 이메일을 통해 신청 접수 할 수 있게 정보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매니토바주에서 백신 종류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 이상 경과한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방문하고자 할 때 7월 2일 금요일부터 격리 면제서 신청을 이멜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는 torbook@mofa.go.kr로 하시면 됩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고자 하는 한인들은 다음달 2일부터 해당 이메일주소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2일~5일 출발 예정자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전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항공권은 첨부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격리 면제서는 발급 받은후 1개월간 유효하기 때문에 8월 1일에 받은 면제서는 9월 1일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2주 정도로 보고 있으며 장례식 참석 목적 외에는 접수 당일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자는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을 ‘출발 희망 시기/예방 접종 완료일/신청자 성명/국적’ 순서로 기재 해야합니다.
가령, 한국 국적자 홍길동이 7월 20일 출국 예정 일 이고 지난 15일 접종을 완료했다면, 이메일 제목은 ‘20210720/20210615/홍길동 외 2명/한국’이 됩니다. 물론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한국 대신에 캐나다라고 쓰셔야 하는데 이름과 캐나다는 반드시 영어로 적으셔야 합니다.
토론토총영사관 발급 서류 및 신청 안내 : 안내 사이트 바로 가기
▶격리면제서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자문서 PDF 제출도 가능합니다.
①신청인 여권사본
②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와 서약서(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
③직계가족 증빙서류: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한국정부 사이트서 발급 가능)
㉠ 우리 국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캐나다 시민권자)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거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 해당 국내거주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재외동포거소신고증 앞․뒷면 사본(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신청자와 국내거주 직계가족간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④예방접종완료 증빙서류(백신접종 때 받은 접종증명서)
⑤한국체류지 증빙서류(본인 또는 한국거주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등, 체류지 주소·거주자 인적사항 기재서류에 본인이 자필서명한 문서도 가능)
반면 벤쿠버 총 영사관에서도 격리 면제서 신청이 이메일로 가능한데요. 다른 내용적인 부분은 토론토 영사관과 동일하며 이메일 주소는 vancovid@mofa.go.kr로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보내실때가 조금 다른데요. 성함먼저 적으시고 백신 2차 접종일을 년월일 순서로 적으시고 출국 예정일을 년월일 순서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 6월30일에 2차 접종받고 7월 25일에 출국한다면 홍길동, 21/6/30,21/7/25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캐나다 시민권자인 분들은 성함은 반드시 영어적으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발급 소요 기간이 2주정도 예상이 되며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비자 발급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격리 면제서 발급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벤쿠버 총영사관 관련자료 링크 : 발급 서류 및 신청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