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 한인, 무비자로 한국 방문 가능해져
드디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인분들도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밴쿠버총영사관은 22일 공지를 통해 캐나다인들의 대한민국 무사증 즉 무비자 입국이 4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K-ETA 신청은 최소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자여행허가서가 발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
K-ETA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는 현재 최대 6개월까지 한국내 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한화로 1만원이고 신청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심사를 위한 수수료로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K-ETA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최대 30명까지 한 번에 신청 후 결제가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k-eta.go.kr 참고하면 됩니다.